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분쟁연구소

집합건물 하자 분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결하는 방법

by 주식회사 중앙비엠에스 2025. 2. 11.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에서는 하자 문제로 인해 소유자와 건설사, 또는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누수, 균열, 단열 등의 문제부터 공용시설의 불량까지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건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며 이를 방치하면 큰 경제적 손실과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잘 활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글에서는 집합건물 하자 사례, 법률에 따른 해결 방법, 대처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하자 등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며 법적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리단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나 상가 주차 공간 사용과 관련된 분쟁, 관리비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예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 후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입주 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바닥 및 타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가 지연되었죠. 

 

이런 문제를 겪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하는 법률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예시를 든 상황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르면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관리단이 보수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하자진단 전문가를 통한 감정 후 법원에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집합건물이 많습니다. 이경우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관리단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리단이 존재하면 개별 소유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관리단이 대표하여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공사나 관리업체 등과 계약을 할 때 협상력이 높아지고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쟁에 대한 대응 역시도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인해 관리단 구성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관리단 구성 역시도 개별 소유자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서는 관리단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 운영 방법을 지원하는데요.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때 필요 시에는 변호사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소송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부당 한 청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감사, 관리인 해임 등의 해결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관리단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소유자가 모든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관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연구소 등의 전문가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지원이나 상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저희 카페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집합건물분쟁연구소 무료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