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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분쟁연구소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은?

by 주식회사 중앙비엠에스 2025. 2. 18.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단이라는 단체와 관리단 총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총회 개최 요건, 의결 정족수, 의사록 작성 등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혼란 없이 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 법적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서 공동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조직된 단체인데요. 관리단이 없는 경우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에 집합건물에는 반드시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 A오피스텔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지만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빠르게 수리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단이 있으면 관리단 총회를 통해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B상가 건물에서는 건물주가 관리비를 걷고 있지만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여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관리단이 있으면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정기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공정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총회를 통해 건물 관리와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무엇보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대표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집회 소집은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집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결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진행하려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중요 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과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관리단 집회의 소집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거나 컨설팅하여, 관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에서 관리단 구성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관리단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며 총회 이후 의사록 작성 및 관리인 선임신고 등 후속 절차 지원과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단과 관리단 총회는 필수적인 조직과 절차입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용시설 유지·보수 문제, 관리비 부정 사용, 입주자 간 분쟁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집합건물분쟁연구소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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