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건물 운영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관리인을 선임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신고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법적 규정에 맞춰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한 후 어떻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유지나 보수,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관리인은 보통 건물의 공용 부분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제정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관리인 선임은 신고에대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법적인 단계까지 갔을 경우 관리인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 의미를 찾기가 애매해 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리인 선임 신고 절차
관리인 선임 신고는 말 그대로 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데요. 입증 서류에는 관리단 총회 공고문부터 관리단 총회 입후보자 공고문, 총회 회의록, 총회 결과 공고문이 기본 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 건축과 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기준이 다르고 세부내용인 의결권 위임장, 거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요구하는 서류를 잘 알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절차는 반드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후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별도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시 주의사항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관리단 총회를 통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확한 목적 사항을 밝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근거로 해야 하고 안건으로는 관리인 선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총회 참석 인원이 과반이 아닙니다. 인원수와 면적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120개의 호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60개 이상의 호실만 충족하면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호실로 계산하면 안되고 반드시 인원수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체 인원이 몇명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100명이라면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50명이 소유한 전유면적은 전체 면적 중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신고 집합건물분쟁연구소
이처럼 관리인 선임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고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든 업무들이 전문성을 갖고 적법한 절차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집합건물분쟁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의 업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와 규정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임 과정에서 필요한 소집 통지서와 회의록, 계약서 등 각종 서류 작성이나 준비에 업무 지원을 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관리단 총회는 소집 부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과정이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소집, 집회 개최,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들을 저희가 모두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관리인 후보 추천이나 선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드리며 선임된 관리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 관리규약 제정에도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법률적 자문,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집합건물분쟁연구소 카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도움드릴 수 있는데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 문의, 1:1채팅 등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고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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